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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로 작성된 우체국등기우편과 동등효력갈음의 전자송달문건이니 숙지하시어

작성자 ww****(ip:)

작성일 2019-04-30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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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종이문서로 작성된 우체국등기우편과 동등효력갈음의 전자송달문건이니 숙지하시어

 

대안소명과 명분취지를 답신바라며 사건은폐시도정황은 형사법적처리의 내용증명


동등지위의 전자거래에 협의약정이 동의되어 체결되었던 포괄적인 전자계약의 위약사안에

 

대해 팩스와 문자 및 메일 등으로 수차에 통보하였으나 대안이 조율되는 회신이 없어

 

다시 송달하는 최고서이고 민사와 형사고발 병행조치로 소송이 착수되는 서면통보

 

중앙부처와 로컬거래의 프로그램시스템을 상호간에 공유해야하는 단체기관전자거래에

 

앰오유와 인프라가 구축되는 용도로 포괄계약이 체결된 당연배상존재에 대한 사건이

 

귀하와 귀사관리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법적조치가 착수되는 프로세스이며

 

이후에 정리하시는 경우 소송경비의 부담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소액이체로 소송취하와 화해를 위한 조정용도의 협의조율에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취지에 동의되시면 말씀대신 효율을 위해 전자우편이나 팩스메시지 중의 편하신

 

쪽에 서면개념이 갈음되는 워딩 문건으로 회신하시어 디테일을 참조하시고 상호

 

배려로 사건을 빠른 화해마무리권장에 대안이기를 당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계약당시의 웹 마스터와 대표는 공동되는 위약업체 및 당사자로 표기함을 고지

 

하오며 사건개요의 원인제공에 구체적으로 사건원인파일필요시 귀사정보기재로

 

회신당부와 증거에 의거하여 송달되고 있으나 정리되었거나 잘못전달이시면 정

 

중히 양해구하는 바입니다

 

계약 대표자와 위임 받은 대리인이며 성과를 위해 메일 메시지로 소통을 권유


메 일 dealup@daum.net  전자우편으로 전송이 불편하신 경우  팩 스 050-5115-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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